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블루베리를 건조 후 분말화한 제품은 [별표1]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블루베리(유기농, 일반)를 단순 건조, 가루(분말)화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, 가루(분말)화 한 제품으로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
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
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서면-2016-부가-3058 [부가가치세과-1000] , 2016.05.12
「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」제24조 [별표1]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[별표1]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